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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pm범칙금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규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그림처럼 손잡이가 없어 교통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3 가지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에 따른 금액
• 13세 미만이 운전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면허가 없는 관계로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차정원초과 운전
범칙금 4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상 탑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운전을 해야 합니다
• 과로 및 약물 운전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요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야간 등화 미점등
범칙금 1만원
야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범칙금10만원
불응 시 13만원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에 단속될 경우 수치에 따라 기존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PM 운전도 운전입니다
• 기타(신호위반등)
자전거와 처벌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되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셔서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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