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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by 반듯한호떡이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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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pm범칙금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규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해당되는 이동장치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그림처럼 손잡이가 없어 교통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3 가지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에 따른 금액
13세 미만이 운전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면허가 없는 관계로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차정원초과 운전
범칙금 4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상 탑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과로 및 약물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요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야간 등화 미점등
범칙금 1만원
야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범칙금10만원
불응 시 13만원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에 단속될 경우 수치에 따라 기존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PM 운전도 운전입니다

• 기타(신호위반등)
자전거와 처벌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되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셔서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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