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pm교통사고 #pm중과실사고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되면 어떤 법이 적용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별도로 신설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러므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1) pm 운전자가 보도를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를 충격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9호에 명시된
보도침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가 접수 될 경우 보행자와 합의 등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시2)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피사고 발생 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8호가 적용 되어
합의 등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음주운전 관련 절차는 자전거 음주처리와 동일하게 적용 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시3) pm운전자가 스쿨존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pm은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되므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혐의가 적용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치사상)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12호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되는 위반 사항은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속도위반
4.앞지르기
5.철길
6.횡단보도
7.무면허
8.음주
9.보도침범
10.승객추락
11.어린이보호
12.적재물추락
12가지 항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면 중과실 사고로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타고 다니는 개인형이동장치(pm)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발전 한 만큼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탑승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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