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뺑소니1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시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PM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 중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 한 경우 ▶️ 12 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 관계 없이 형사처벌 ( 5년⬇️ 징역, 2천만원⬇️ 벌금) •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가 가중 처벌 ▶️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 되어 교통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교통사고 예시 • PM 운전자가 도보를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 충격 ▶️ 보도침범 사고 합의여부 상관 없이 기소 교특법 제3 조 제1항 제2항 단서9호, 형법 제268조 •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에 인피사고 발생 ▶️ 음주 교통사고.. 2021.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