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시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PM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 중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 한 경우
▶️ 12 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 관계 없이 형사처벌
( 5년⬇️ 징역, 2천만원⬇️ 벌금)
•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가 가중 처벌
▶️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 되어 교통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교통사고 예시
• PM 운전자가 도보를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 충격
▶️ 보도침범 사고 합의여부 상관 없이 기소
교특법 제3 조 제1항 제2항 단서9호, 형법 제268조
•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에 인피사고 발생
▶️ 음주 교통사고 합의등 상관없이 기소
(음주관련 절차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리와 동일)
➡️ 단순음주 측정거부시- 통고처분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 PM운전자가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
▶️ PM은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뺑소니 혐의 적용
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상)
• PM운전자 스쿨존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 PM은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혐의 적용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 음주관련 사건 처리 절차를 제외하고 개정 전과 동일
➡️ 개정 후 음주관련 사건처리 절차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사건처리 절차와 동일
2021.04.10 - [교통사고정보] -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PM의 종류에 포함 스로틀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도 최고속도(25km/h미만) 총중량(30kg)조건에 부합
komatorae.tistory.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라이드 소울 결혼식 본식 스냅 업체 추천 할인코드 (0) | 2021.05.13 |
---|---|
안전속도5030 시행 관련 유용정보 (0) | 2021.04.18 |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0) | 2021.04.10 |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및 기준일 정리 (0) | 2021.04.08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차량 신고 방법 (0) | 2021.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