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나이제한1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PM의 종류에 포함 스로틀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도 최고속도(25km/h미만) 총중량(30kg)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네는 PM으로 인정 종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요건 최고속도 25km미만(속도 초과시 전동기능 off) 총 중량 30kg 미만 주행 가능 장소 현행- 차도(인도,자전거,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주행 불가) ▶️ 2018.3.22.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확인 신고가 되고 위 요건에 부합하는 페달보조방식(ex 카카오바이크)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에 포함시켜 면허가 필요 없으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위반시 범칙금4만원 벌점 10점) 개정 이후 차도 가장자리 및 자전거.. 2021.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