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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by 반듯한호떡이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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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PM의 종류에 포함

 

스로틀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도 최고속도(25km/h미만) 총중량(30kg)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네는 PM으로 인정

 

종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공유킥보드 월별 이용 건수



요건

최고속도 25km미만(속도 초과시 전동기능 off)
총 중량 30kg 미만

주행 가능 장소

현행- 차도(인도,자전거,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주행 불가)

▶️ 2018.3.22.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확인 신고가 되고 위 요건에 부합하는 페달보조방식(ex 카카오바이크)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에 포함시켜 면허가 필요 없으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위반시 범칙금4만원 벌점 10점)

개정 이후
차도 가장자리 및 자전거도로 (통행량과 안전성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제한 가능)

▶️ 인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 불가


분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0.59kw 미만) 자관법상 이륜자동차(0.59kw 이상)

개정시행 이후
▶️ 자전거 등에 포함

안전모(보호장구)착용의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처벌
(위반시 2 만원 범칙금)

개정 시행 후
▶️자전거 등에 포함되어도 의무는 있음
(위반시 처벌 조항은 없음)


무면허 운전

현행
정격 출력 0.59kw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정격 출력 0.59kw이상- 2종소형 면허 필요
(1년이상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개정 시행후
▶️무면허 금지 조항 중 “자동차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되어
면허 없이 운전 가능.
(단 13세 미만자는 운전 불가)

동승자 탑승금지

▶️대부분 1인용이므로 한 명만 탑승 가능
(위반시 처벌 조항 없음)

음주운전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처벌

개정시행 후
▶️자전거와 동일하게 0.030%이상 3만원 범칙금
▶️음주측정불응 10만원 범칙금
▶️행정처분 없음

속도위반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별도 과속 처벌 규정 없으나 속도 지정 도로에서 과속 사고시 도교법 또는 교특법에 의해 처벌

개정시행 후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받아 속도를 낼수 없으나 사용자가 불법개조 등으로 속도 제한을 위반 하더라도 처벌 불가

의무보험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차에 해당하므로 의무보험 가입해야 함

개정시행 후
▶️의무보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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