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적용 처벌수위
자동차,건설기계(7종:덤프트럭,아스파트살포기,노상안전기,콘크리트믹스트럭,펌프,천공기,3톤미만지게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년⬇️, 300만원🔽
원동기(125cc미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30만원이하/벌금,구류
건설기계(27종)무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1항
1년이하/300만원🔽
외국인 무면허(자동차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1년이하/300만원🔽
무면허 인식한 고용주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1년이하/300만원🔽
원동기
도교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30만원이하/벌금,구류
양벌규정
도교법 제159조
무면허 결격기간 및 기준일
무면허산정 횟수 기준일
단순 무면허 ➡️ 2010.10.24.
무면허+음주운전 ➡️2006. 6.1. (음주횟수 포함)
무면허+음주사고 ➡️2015. 8. 11.
음주운전 ➡️ 2001. 7. 24.(측정거부포함)
음주사고 ➡️ 2001. 6. 30.
무면허 결격기간 정리
5년
무면허(음주사망)
무면허(인피사고야기 도주)
3년
무면허(음주사고2회이상)
무면허(차량절취 또는 강취)
무면허(자동차이용범죄)
2년
무면허(음주사고1회)
무면허운전 3 회 이상
무면허(공동위험행위 2 회이상)
무면허(음주운전 2 회 이상)
시험부정행위
1년
무면허(원동기)
무면허(공동위험행위)
2021.04.08 - [교통사고정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차량 신고 방법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0) | 2021.04.16 |
---|---|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내용 정리(20.12.10. 개정) (0) | 2021.04.1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차량 신고 방법 (0) | 2021.04.08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출 서류 (0) | 2021.04.07 |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행정처분 구제제도 (0) | 2021.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