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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행정처분 구제제도

by 반듯한호떡이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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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또는 벌점(누산점수)초과 및 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경기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접수 기간>
- 운전면허 행정 처분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 적성검사(면허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
(행정처분일로무터 60 일 경과된 경우와 행정심판,소송에서 기각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취소된 경우는 접수 X)


<접수 장소>
주소지관할 도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처리 절차>

 

 

 

 


접수일부터 30 일 이내 처리 단, 서류미비와 사실조사 등으로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경우 연장 처리
•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을 통보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할수 있음

<감경 기준>
• 운전면허 취소 —>110일 먼허정지로 감경
• 운전면허 정지—> 정지처분 기간 1/2로 감경(벌점100점)
• 적성검사(갱신)취소—>면허구제(단,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 점 부과)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감경대상 O>
- 운전기사(택시,화물차량,긴급차량 등)
- 차량을 이용한 각종행상의 경우
-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또는 배달이 중요한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 신문,생수,주류,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가구,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장 관리원등
• 기타 해당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감경대상 X>
• 영업부문에 종사 하고 있으나,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경우
•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는 경우
• 운전이 업무상 중요부분이라 하더라도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경우
• 가족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과 관련 없는 본인의 생계유지 수단 등

감경사유 제외(각하)요건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 제외(각하)요건
사진 참조 하였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요건에 하나라도 적용 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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