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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벌금

by 반듯한호떡이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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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사고 —> 신호,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 침범, 역주행
3. 속도위반 사고—> 규정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사고—>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사고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충격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음주운전 사고—>0.030% 이상 음주
9. 보도침범사고—> 보도 통행 중 인피사고
10. 승객 추락사고—> 승객 승하차 중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13세 미만 어린이
12. 적재물 추락사고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1~12호, 형법 제 268조 적용
5년이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서 사고 접수될 경우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여도 형사처벌 o
-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o
- 사고 원인행위(ex 신호위반 벌점 15점) +
사고 결과(피해자 2 주 진단-5점, 3주 이상 진단-15점)
합산하여 벌점 부과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1 명 2 주 진단서 제출
신호위반 15+ 2주 진단서 5점 = 20 점 벌점 부과

-인적피해 발생된 교통사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물적 피해만 발생된 교통사고—> 사고 원인 벌점 부과된 후 불송치 종결(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물적 피해 사고지만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 완료된 사실 확인되거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처벌 X

- 도로교통법151조에 대해 합의되지 않거나 처벌 원할 경우 —> 운전자 조사 후 검찰 송치


 자동차 종합보험인지 확인 하는 방법은
내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담보 내용에서
맨위에 있는

대인배상2가 무한이면
종합보험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배상2가 무한이 아니시면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 이니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변경 하시는것을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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