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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이의신청서(각 경찰서 민원실, 도경찰청 민원실에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거주지 주택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음주운전한 차량 및 가족소유 차량 모두 포함)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 명시된 것으로 본인( 미혼인경우 본인, 부모 각1 통) 및 배우자 각각 첨부(동,면사무소 발급)
➜과세(납부)사실 없어도 발부 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
직장인 경우
- 회사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운전기사인 경우 운전하는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3 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 기타 급여통장사본, 차량운행일지, 사진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무처, 직책, 담당업무, 월급을 기재한 대표(인적사항, 연락처명기) 확인서 제출
자영업자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상가임대계약서
-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월평균 소득금액을 수기로 표기할 것)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인 경우 운전겅력증명서 및 화물운송사 자격증
- 기타 거래처, 종사원명부, 사진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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