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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및 신고방법

by 반듯한호떡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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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상 : 특정인

행위태양: 상해,폭행,협박,손괴

행위 반복성: 단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법정형: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경찰수사 입건시 운전면허 100일정지
구속- 면허 취소

난폭운전

 

대상 : 불특정 다수인

행위태양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 4)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미확보 9)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의율법률 : 도로교통법(16.2.12 시행 예정)

법정형 :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입건시- 벌점 40점(40일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


•주요 유형

<난폭운전>

1)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 하는 행위

2) 앞 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3)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4)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5)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 한 경우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보복운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 하는 행위

—>형법상 상해,협박,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 하응 경우 처벌

신고방법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신고가능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방법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다운 받아 회원가입 후
난폭,보복운전 신고 클릭!

 

 


- 동영상 및 사진등록하기 클릭 하여 위반사진 ,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록

- 위반항목,위반장소,위반위치, 발생일자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 차량번호 입력 하면 등록 완료

- 추후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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