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간 음주단속 건수
음주 수취별 벌금금액 정리
운전면허 결격 기간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안내

1. 최근 5 년간 음주단속 건수

- 경찰청 사이트에 나와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평균 20만건 이상 전국에서 음주단속이 되고 있음.
- 음주단속 시간 및 장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서슴치않게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2. 음주 측정 수치별 벌금형

- 음주인피교통사고(취소수치0.08%이상)
특가법위반(치상) —> 1년이상 15년이하, 벌금 1천만원~3천만원
특가법위반(치사) —> 무기 또는 3년이상, 벌금형 X
음주인피교통사고 1 회만 해도 결격2 년, 2회 이상은 면허 결격 3년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기산점은 01. 6. 30. 이후 사건부터 적용 됩니다.
- 음주1회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음주 측정 거부
도교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음주 측정수치 0.2% 이상
도교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수치 0.08%~0.2%미만
도교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1항
—>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수치 0.03%~0.08%미만
도교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1항
—> 1년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 음주 외(과로, 질병, 약물)
도교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 3년이하, 벌금1천만원 이하
3. 면허 결격기간 정리
-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 결격5년
- 음주 인피교통사고 --> 무조건 면허취소 , 결격2년
( 음주인피교통사고 2회이상인 경우 ---> 결격3년)
- 음주운전 첫번째인 경우
■ 음주물피 교통사고 --> 음주수취 0.030%인경우 면허정지
■ 음주물피 교통사고 --> 음주수취 0.080%인경우 면허취소, 결격2년
- 음주 운전 2회인 경우
■ 음주물피사고(2번째) --> 결격3년
■ 단순음주(2번째) --> 결격2년
■ 단순음주운전 1회 --> 결격1년
4.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안내

■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용인흥덕교육장, 의정부교육장) 문의 tel 1577-1120
■ 전화로 예약 불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
■ 음주운전 1회,2회,3회별로 교육이 다르게 편성 되어 있음
■ 면허 100일 정지 일 경우, 1차 교육--> 20일 감경, 2차 현장참여반 수강시--> 30일 추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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