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차량 신고 방법

by 반듯한호떡이 2021. 4. 8.
반응형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단속 구역

➡️ 구청장은 구역의 단속 환경에 따라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및 우연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중점 단속 구역

➡️ 단속요원 집중 배치 등 집중단속을 실시,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견인조치등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부터 5호 까지 및 제33조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2. 주요 간선도로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자전거도로(주정차 금지구역 내)

5.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역

6.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일반단속 구역
1. 중점단속구역,유연단속구역을 제외한 일반 구역

2.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유연단속구역
1. 영세상가 밀집지역

2. 주차 공간 부족지역

3. 그 밖에 교통흐름이 원활한 지역 중 유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내용>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한 차량 사진을 찍어(1분간격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접수요건

- 교통법규 위반사실(사진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24시간 기준)

-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신고건만 인정(동영상/갤러리 접수 제외)

-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동일 장소 내 동일 차량에 대하여 2회 이상 신고시 최초 1회만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간

 

시행일 : 2020. 6. 29. 부터 시행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사이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위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등,하교 시간 불가)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 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 학교 협의)을 명확히 기재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020. 6. 29. ~ 7. 31.)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앱 설치 및 신고절차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5대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 이동
⬇️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
촬영 시차 1 분 이상인 신고사진 2장 첨부
- 안전 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
- 첨부한 신고사진 상단에 년-월-일-시-분-초 자동 표기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자동으로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또는 추가 작성 후 지출
⬇️
신고 접수 완료


 

2021.04.08 - [교통사고정보] -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및 기준일 정리

2021.03.28 - [교통사고정보] -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벌금

2021.03.16 - [교통사고정보] - 난폭,보복운전 처벌 및 신고방법

2021.02.20 - [교통사고정보] - 음주운전 벌금, 운전면허결격기간 정리

반응형

댓글